신구대학교 평생교육원

환불규정

평생교육원 일반강좌

· 『 평생교육법 시행령 』 제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함

· 학습비 반환기준 (제28조 제4항 관련)

반환 사유 반환사유 발생 일 반환 금액
1.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초과하는 경우
수업시간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간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 를 말한다)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.

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

·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반환 사유 반환사유 발생 일 반환 금액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(과오납) - 과오납된 금액 전액
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
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(병역의무, 학습포기, 본인의 질병 . 사망
또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)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
1/6 경과 전
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
1/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
1/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
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
신구대학교평생교육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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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31-740-1127 ㅣ 팩스 : 031-740-1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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