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학점은행제 제도 안내
학점은행제는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에 의거하여,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
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
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,
평생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학점은행제에 의한 신구대학교 총장 명의 전문학사 학위수여 조건
구분 | 전문학사학위 (2년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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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취득학점 | 80학점 이상 (전공 : 45학점이상, 교양 : 15학점 이상) |
신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수학점 | 필수 48학점 (16과목), 60학점까지 취득 가능 |
신구대학교 시간제 등록 | 20학점 취득 가능 |
학점 인정기준
구분 | 총 취득학점 | 전문학사학위 (2년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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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| 연간 42학점 (학기당 최대 24학점 가능) | 60학점 |
학점은행제 대상
·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· 대학(교) 졸업(예정, 중퇴)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