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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안내

큰따움표 시작학점은행제 제도 안내큰따움표 끝

학점은행제는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에 의거하여,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
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
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,
평생 학습사회
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
학교에서의 학습경험, 다양한 교육의 학습결과 > 학점인정 및 누락 > 학위수여

학점은행제에 의한 신구대학교 총장 명의 전문학사 학위수여 조건

구분 전문학사학위 (2년제)
총 취득학점 80학점 이상 (전공 : 45학점이상, 교양 : 15학점 이상)
신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수학점 필수 48학점 (16과목), 60학점까지 취득 가능
신구대학교 시간제 등록 20학점 취득 가능

학점 인정기준

구분 총 취득학점 전문학사학위 (2년제)
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 연간 42학점 (학기당 최대 24학점 가능) 60학점

학점은행제 대상

·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

· 대학(교) 졸업(예정, 중퇴)자

신구대학교평생교육원 ㅣ 주소 :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우촌관 403호
전화 : 031-740-1127 ㅣ 팩스 : 031-740-1607 ㅣ 이메일 : cec@shingu.ac.kr ㅣ https://cec.shingu.a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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